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시작, 4인 가구 최대 70만원 신청 방법 총정리
• 2026년 에너지바우처, 4인 이상 가구 연 70만 1,300원(1인 가구 29만 5,200원)
• 동절기 사용: 요금차감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 10월 3일부터
• 신청 기간 6월 15일~12월 31일, 사용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 신청: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겨울 난방비 부담이 걱정되는 취약계층이라면 에너지바우처를 놓치지 마세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동절기에 쓸 수 있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10월 1일과 10월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 조건과 금액, 신청과 사용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아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대원 기준 |
|---|---|
| 노인 |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기타 |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 다자녀 |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수급자는 주소, 세대원 수, 수급 자격에 변동이 없으면 올해도 자동 등록되지만,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졌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가구원 수별 총정리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매달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사업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세대별 총액입니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지 않고 전체 사용 기간에 한도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수 | 연간 총액(2026년도) | 하계 금액 |
|---|---|---|
| 1인 | 29만 5,200원 | 4만 700원 |
| 2인 | 40만 7,500원 | 5만 8,800원 |
| 3인 | 53만 2,700원 | 7만 5,800원 |
| 4인 이상 | 70만 1,300원 | 10만 2,000원 |
동절기 연료비(긴급복지지원법),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는 가구에는 일반 총액 대신 하절기 금액만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과 기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상 확인과 신청·사용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는 전화 신청이나 구체적 전화번호는 나와 있지 않으니, 공식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4. 동절기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

| 사용 방식 | 사용 시작 | 사용처 |
|---|---|---|
| 요금차감 | 10월 1일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
| 국민행복카드 | 10월 3일 | 등유·LPG·연탄 직접 구입 |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며, 둘 다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전액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합니다. 요금차감을 신청하려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현금으로 받는 사전 예외지급이 새로 도입됐고,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바꾸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운영됩니다. 해당 여부와 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에너지바우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기준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입니다. 총액을 사용 기간에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A.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Q. 겨울에는 어떻게 쓰나요?
A.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10월 1일부터) 또는 국민행복카드(10월 3일부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카드는 등유·LPG·연탄 구입에 씁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주소, 세대원 수, 수급 자격에 변동이 없으면 자동 등록됩니다.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세대원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에 연 최대 70만 1,300원을 지원하며 동절기 사용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해당된다면 12월 31일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출처: 세계일보 - 여름 전기료·겨울 난방비 걱정된다면…에너지바우처 4인 가구 최대 70만원, 헤럴드경제 -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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